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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익명신고
공직비리 익명신고
공직비리 익명신고는 어떻게?
- 우리 군 공무원의 공직과 관련한 금품, 향응, 부당한 요구 등 공무원 비리행위에 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4조의 7에 의거하여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2010.3.24.부터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문의 : 기획감사실 감사팀 871-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