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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2018.07.12
제목 | 2018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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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정과 |
시작일 | 2018-07-01 |
종료일 | 2018-07-31 |
내용 |
2018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과세기준일(7월 1일)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 - 기간: 2018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 방법: 위택스, 군청,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FAX신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성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871-34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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