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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7
제목 | 제3차 음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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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읍 |
시작일 | 2017-07-17 |
종료일 | 2017-07-31 |
내용 | 「교통안전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음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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