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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12
제목 | 음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문 게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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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이면 |
시작일 | 2018-09-14 |
종료일 | 2018-09-28 |
내용 |
음성읍 읍내리 519-6번지 일원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 공고 하고자 하오니,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해당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음성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2. 공고목적 : 공청회 개최 알림 3. 공고방법 : 군·읍․면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일간신문 게재 4. 공고기간 : 2018. 9. 14. ~ 2018. 9. 28.(14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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