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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05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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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맹동면 |
시작일 | 2018-12-05 |
종료일 | 2018-12-19 |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제44조의2,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제28조(행위금지사항) 위반자에게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으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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