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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12
제목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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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극면 |
시작일 | 2019-08-09 |
종료일 | 2019-08-16 |
내용 |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중화장실의 범죄예방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립하기 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적용의 범위(안 제3조) 설치‧관리자의 책무(안 제4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스템 등 설치(안 제4조의2) 설치기준(안 제5조)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및 불법촬영 점검(안 제9조) 4. 개 정 안: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 2019. 8. 9. ~ 2019. 8. 16 / 8일간 6. 의견제출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음성군의회 홈페이지(http://escouncil.go.kr) 입법 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2019년 8월 16일(금)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의회 - 전 화: 043-871-2022 - 팩 스: 043-871-1924 의견제출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규제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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