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군민제안은
제외대상 단순건의 등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음성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사회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