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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감사팀
전화번호 043-871-3062 043-871-3062
최종수정일 2024.01.05
소극행정 신고 안내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근거규정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소극행정 판단기준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강조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할 경우,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강조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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