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감사청구제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감사팀
전화번호 043-871-3061 043-871-3061
최종수정일 2024.01.30

주민감사 청구제란 무엇인가?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法)에 위반되거나 공익(公益)을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 없이 是正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고,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이라 하면 몇명을 뜻하는가?

  • 지방자치단체별로 20세 이상 주민으로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기타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시·군·구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 시.도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금년에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감사청구는 누구(어디)에게 하면 되는가?

  •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예" 환경관련 분야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 부처와 관련된 일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사무가 어느 부처에 속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하여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 우선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실히 결정합니다.
    (우선 감사대상이 되는 사무인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대상사무가 아닐때에는 서명을 받아 감사 피청구기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후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감사청구 이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확인합니다.
  • 해당 시.도 또는 주무부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 감사청구서 제출
    • 대표자 증명서 수령
    • 청구인 명부 서명 받기

      각종 서식은 해당기관에 비치

  •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수 이상 서명을 받은 후 당해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어떤 것이며, 아무 제한이 없는가?

  •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 처리가 법령(法令)에 위반되거나 공익(公益)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청구 가능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주민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도 또는 주무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넓은 지역에서 대표자 혼자 서명을 다 받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대표자 혼자서 넓은 지역에서 더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서명을 다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서명요청권 위임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서명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 절차

  • 대표자는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에게 서명요청권 위임을 신고(다수인에게 위임도 가능)
  •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수임자를 확인하고 위임신고증을 교부
  • 수임자는 청구인 명부에 대표자 증명서 사본 및 위임 신고증을 덧붙여 서명을 요청

감사를 청구하면 어느정도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가?

감사청구 및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소요기간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명부 서명받는 기간
  • 시·도 사무 (6개월 + 10일)
  • 시·군·구 사무 (3개월 + 5일)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7일

검사청구요건 심사기간

14일

검사실시 기간

60일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검사결과 통지.공표

청구인 명부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청구인 명부는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서명자 확인이 쉽도록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따로 작성하며, 아래 서류가 덧붙여져야 합니다.

  • 감사청구서 또는 사본
  • 대표자 증명서 또는 사본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사본(위임된 경우에 한함)

강조청구인 명부서식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하시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는 기간이나 명부제출 시기가 정해져 있는가?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는 기간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시.도의 사무는 6개월간, 시·군·구의 사무는 3개월간이며,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주무부장관에게는 1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는 5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거기간(選擧期間) 중에도 서명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강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 23일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14일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싶은데?

주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의 공개된 장소에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시·군·구및 읍.면.동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하시면 열람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청구인 명부를 열람했더니 서명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데...

청구인 명부가 감사피청구기관에 제출되면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7일간 열람하게 하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 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 본을 비치하여 7일간 열람하게 합니다.

명부열람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는 자(者)(본인, 제3자, 행정기관을 포함)는 명부열람기간(7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강조 이의신청서 용지는 자치단체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유 또는 증빙자료 등을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됨.

우리 지역에 어떤 내용이 감사청구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주무부장관 또는 시·군·구지사는 청구인 명부가 첨부된 감사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게 되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공표내용 감사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 명부 열 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
  • 공표방법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감사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내용 : 감사실시 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 여부
    • 공표방법 : 관보, 공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 아울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 ·도 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