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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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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감사팀
전화번호 043-871-3065 043-871-3065
최종수정일 2024.01.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음성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란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다만,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군으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군이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 및 그 소속원
    • 통계ㆍ여론조사ㆍ안내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 그 밖에 군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공무원
    •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공무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및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산하기관”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25.>
  •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 및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 공무원 행동강령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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