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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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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감사팀
전화번호 043-871-3065 043-871-3065
최종수정일 2024.01.05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군수가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주식ㆍ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군수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군수(군수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군수
    • 5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및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勞務)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군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군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 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군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을 군의 산하기관에 채용 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 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 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자인 군의 퇴직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

공무원은 기공식ㆍ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원(權原)이 없는 협찬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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