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클린신고센터란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공직자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청렴한 공무원이 되려는 자정운동의 하나로써 음성군 산하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는『클린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클린 공무원·클린 음성을 실현하기 위함
기본방침
신고의 방법
- 본의 아니게 받게 된 금품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각종 부조리 등 유혹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과 권익 보호
- 금품 반려 및 자진신고 풍토 조성으로 공직내부의 자정운동 정착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과 각종 혜택 부여로 운영 활성화
운영계획
대상기관
음성군 전 공무원운영장소
음성군 기획감사실 감사팀신고대상
-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본인 모르게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 금품을 받거나 발견한 공무원이 직접 신고
- 금품을 받은 즉시 지체 없이 클린신고센터(감사팀)에 신고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서 군수 서한문과 함께 정중하게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처리, 일정기간 군보 등 공고(14일) 및 금고 등 예치(1년) 후 세입 조치하거나 기획감사실장 명의의 통장(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연 1회 이 웃돕기 성금으로 공동모금회 등에 기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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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민원인
- 현금, 물품등
- 직업방문 또는 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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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접수
공무원
- 직접 또는 부재시
- 우편, 제3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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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반려신고
공무원
- 공무원이 직접클린신고센터에 접수
- 현금,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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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반려 신고접수
감사담당
- 현금, 물품 등 접수
- 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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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접수
공무원
- 군수 서한문 발송
- 현금, 물품 등 반려
- 반려 금풍수령증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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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불가 금품처리
감사담당
- 현금 :별도통장 관리
- 물품 : 사회복지시설드엥 기탁
사후관리방안
신고자 신상관리 강화(감사팀)
- 신고자별 개인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
- 신고자 애로사항 등을 수시 파악하여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보직변경 등)
신고자에 대한 각종 혜택 부여
- 금품반려를 즉시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불문처리(기획감사실)
- 우수공무원 선발 및 각종 표창 시 신고자 우대(자치행정과)
-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부서장으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 시 가급적 신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 록 권고 추진(전 부서)
- 징계사항 관용 및 감경조치 인사 부서와 협조하여 공무원범죄 및 비위사항 (금품수수 등)을 제외하고는 징계 요구될 경우 관용 및 감경 조치토록 추진(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