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족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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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참고]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2,320,043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복지급여)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 소득 72% (증명서발급)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월 21만원
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월 10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이상 자녀/월 35만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2세 미만 자녀/월 4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자녀 中 중·고 재학생 1인/9.3만원(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난방비
한부모 가정에 겨울철 가족난방비 월 6만원 지원(1월, 2월, 11월, 12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현황 (2023.7.20.기준)
해당사항없음 | 음성읍 | 금왕읍 | 소이면 | 원남면 | 맹동면 | 대소면 | 삼성면 | 생극면 | 감곡면 |
---|---|---|---|---|---|---|---|---|---|
세대 수 | 52 | 98 | 4 | 3 | 26 | 56 | 18 | 10 | 50 |
세대원 수 | 141 | 265 | 10 | 8 | 68 | 150 | 50 | 26 | 134 |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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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요약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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