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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여성정책팀
전화번호 043-871-3363 043-871-3363
최종수정일 2024.02.01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족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참고]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한부모 및 조손가족 2,320,04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복지급여)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증명서발급)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월 21만원

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월 10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이상 자녀/월 35만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2세 미만 자녀/월 4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자녀 中 중·고 재학생 1인/9.3만원(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난방비

한부모 가정에 겨울철 가족난방비 월 6만원 지원(1월, 2월, 11월, 12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현황 (2023.7.20.기준)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현황 - 음성읍, 금왕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순으로 정보 제공
해당사항없음 음성읍 금왕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세대 수 52 98 4 3 26 56 18 10 50
세대원 수 141 265 10 8 68 150 50 26 134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e북) 링크 미리보기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요약본) 파일 다운로드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상세본)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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