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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발급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 청소년팀
전화번호 043-871-5433 043-871-5433
최종수정일 2024.02.01

청소년증 발급

학생.비학생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이 대중교통, 영화관람, 박물관, 동물원, 공원 등 문화·편의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또는 관람료 등을 할인해 주기 위한 취지로 제작 발급함.

  • 발급근거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 발급대상9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
  • 발급권자 및 경비부담군수
  • 규격 및 양식전국적 통일
  • 시행시기2004. 1. 1. ~ 전국적으로 실시
  • 접수장소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발급방법해당 접수장소에서 본인 신청으로 발급
  • 준비물사진(3cm × 4cm) 2매

청소년증 발급절차

  1. 1 본인신청(청소년) 사진 2매
  2. 2 접수 및 발급대장작성 : 대조확인
  3. 3 한국조폐공사에 증발급의뢰
  4. 4 청소년증 제작 군으로 송부
    (한국조폐공사)
  5. 5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부
    (군청)
  6. 6 본인에게 교부
문의사항 군청 평생학습과 청소년팀(871-543387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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