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청소년증 발급
학생.비학생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이 대중교통, 영화관람, 박물관, 동물원, 공원 등 문화·편의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또는 관람료 등을 할인해 주기 위한 취지로 제작 발급함.
- 발급근거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 발급대상9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
- 발급권자 및 경비부담군수
- 규격 및 양식전국적 통일
- 시행시기2004. 1. 1. ~ 전국적으로 실시
- 접수장소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발급방법해당 접수장소에서 본인 신청으로 발급
- 준비물사진(3cm × 4cm) 2매
청소년증 발급절차
- 1 본인신청(청소년) 사진 2매
- 2 접수 및 발급대장작성 : 대조확인
- 3 한국조폐공사에 증발급의뢰
-
4
청소년증 제작 군으로 송부
(한국조폐공사) -
5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부
(군청) - 6 본인에게 교부
문의사항
군청 평생학습과 청소년팀(871-5433871-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