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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음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 채용공고
작성자 : 손랑예 작성일 :
공개여부 공개
음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기관명 : 음성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 모집분야 : 운전원 2명

3. 근무지역 : 음성군

4.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19년 12월 1일 부터(1명) / 2020년 1월 1일 부터(1명) 

나.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08:00~19:00) / 탄력제 근무

다. 보수 규정 : 2019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5. 응시자격

가.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 이상 소지자(필수)로써 승합차량 운전 가능자

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제출서류

가. 이력서(사진포함)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초본(군필 여부 확인)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권한이 있는 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외부증빙서류일 것

바. 범죄경력조회서 및 성범죄경력조회서 1부


8. 전형 일정

가. 접수기간 : 2019년 11월 7일(목) ~ 11월 14일(목) 오후12시까지
나. 면 접 일 : 2019년 11월 15일(금) 오전 10시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usblind@naver.com), 방문접수, 우편접수(11월 14 목요일 오후                 12시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시 제목에 "지원자명_운전원 지원" 표기

예) 홍길동_운전원 지원

다.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라. 접수처 

음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71 수도사업소내 1층)

Tel (043)873-7744 / Fax (043)873-7745

9. 기타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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