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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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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군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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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작성자 : 환경과 작성일 :
담당: 음성군청 경제산업국 환경과 (별관 Ⅱ, 음성읍 문화1길 15, 2층) 
담당자: 871-3802 (금왕. 생극. 감곡) / 871-3803 (음성. 맹동. 대소) / 871-3804 (소이. 원남. 삼성)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규모를 50/100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규모는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마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함.
※ 음성군 조례에 따라 수수료 5,000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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