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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대지조성을 위한 콘크리트 옹벽
작성자 : 도시건축과 작성일 :
[질의]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높이 2미터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L형옹벽을 설치할 경우 토지의 구조안전확인을 누가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확인 대상여부)

[회신]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절·성토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옹벽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별표 6으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본문 단서에 따르면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자격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르면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으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도는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목분야 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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