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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건축물대장 용도변경(표시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 도시건축과 작성일 :
[질의]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건축물을 건축법시행령 시행(2011.9.30) 이전부터 현재까지 용도변경 없이 계속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시점(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시행 이후)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휴게음식점을 다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아울러, 이와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하여야 하는지?

[회신]ㅇ 기존 휴게음식점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규 인?허가 받는 행위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기재내용 변경 포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ㅇ 이 경우, 의무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 신청에 의한 건축물 대장의 표시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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