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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8대이하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
작성자 : 도시건축과 작성일 :
[질의]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규칙제11조3항.주자대수 5대 이하인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하여세로로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위 조항에대하여 세로로2대 접하여(4대) 배치하고 나머지 주차를 세로로2대 접하여 배치되는 상황에 대하여
1)이들주차구획과의 이격거리를 동조 1항.차로의 너비2.5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
2)세로로2대접한 이들 주차구획과의 사이에 구조물(기둥,벽,또는 조경시설물)로 경계구분이되어 있을시 이들 주차 구획과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참고로 A경우,B경우 비교도면 첨부합니다.

[회신]- 주차장법령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한다)의 경우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과 다른 주차구획과의 사이에는 최소 차로 너비인 2.5미터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문의하신 건의 경우는 A, B안 모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식 주차장이므로 위에서 설명해드린 지평식 주차장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첨부 도면과 같은 주차구획 배치는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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