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제5회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 신청 접수 알림 | |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장기간 건실한 운영(업력 45년 이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0년 제5회 명문장수기업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관내 많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붙임자료의 추천서 노란색 부분을 작성하시어 담당자 이메일(jang621@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개요 및 추천요청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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