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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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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알림
작성자 : 기업지원과 작성일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어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및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업체체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및 교육기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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