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알림 |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어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및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업체체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및 교육기관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