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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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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3판)」,「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작성자 : 기업지원과 작성일 :
코로나19 확산 관련 ①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판), ②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알려드리니 임․직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치아염소산나트륨(5%) 희석액 만드는 법 예시, 청소·소독순서 예시 추가(붙임1 6~7쪽) 등
※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준수
❍ 소독제의 유해성 정보를 제품별 세분화,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의사항(붙임1 21~40쪽)
※ 선택한 소독제의 제조사 제공 사용법이 분무방식으로 안내되었을지라도, 물체 표면 소독시에는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권고

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고용노동부)
❍ 사업장의 대표자, 관리자부터 모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
❍ 근무형태 다양화(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활용 등), 업무활동 관리(출장 취소, 영상회의 활용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등 기 안내된 내용 준수 요청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판) 1부.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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