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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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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알림
작성자 : 기업지원과 작성일 :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알려드리니 기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나. 융자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구분하여 융자
  다. 융자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의 코로나19 피해의 경우, 유선상담 가능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온라인 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라.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충북지역본부(☎043-230-6813), 충북북부지부(☎043-841-3622)

붙임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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