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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공고 | |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기업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20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공고일 부터 ~ 2021년 5월 2. 사업내용 : 소기업 맞춤형 ICT연계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비 지원 3. 수행기관 :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제조기업 5. 지원예산 : 기업당 최대 2,200만원 ○ 지자체 지원 : 충청북도 1,000만원 + 시·군 1,000만원 ○ 기업 자부담금 : 200만원(납입 이후, 사업 착수)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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