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음성군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
지원대상- 음성군 소재 수출 중소기업
지원종목- 결제기간 2년이내의 단기성보험(단체보험 포함) 및 수출신용보증지원 기간- 2020.01.01 ~ 2020.12.31 업체당 지원한도- 1,000천원(지원비율:100%) ※ 충북도청 수출보험(증)료 지원금액과 합계 4백만원 한도로 지원 총사업비- 24,000천원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원화 통장사본 각 1부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 팩스(043-236-1305)로 제출 문 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043-236-130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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