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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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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안내
작성자 : 수도사업소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7-06-12
종료일 2017-07-3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안내>

음성군에서는 2017년 7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업무이니 만큼 군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부과대상 : 생활용, 공업용(가정용, 농업용 제외)
○ 부과금액 : 지하수 사용량 1톤당 85원
○ 부과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3
  - 「음성군 지하수 조례」 제17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담당자 :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 윤지원(871-2445)

붙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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