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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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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따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납기연장 및 마을세무사 세무 상담
작성자 : 세정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7-09-22
종료일 2017-10-13
금년 추석연휴(9.30.~10.9.)로 인하여 재산세,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납기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하므로 주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어렵고 고민되는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마을세무사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세목{재산세,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나. 납부기한 : 
    - 재산세 :
       당초) '17.10.02.(월) =>변경) '17.10.10.(화)
    -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당초) ‘17. 10. 10.(화)까지 => 변경) ’17.10.13.(금)까지
다.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라.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붙임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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