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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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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소요조사 알림
작성자 : 주민지원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8-01-17
종료일 2018-02-19
충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229(2018.1.8.), 도 복지정책과-1266(2018.1.16.)호와 관련하여「병역법」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에 의거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청 주민지원과 사회복무요원 담당자(☎043-871-3314) 앞으로 2018. 2. 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본 함께 제출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건비 국고부담 소관부처 정확히 기재
  *** 소재지 읍면 포함하여 도로명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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