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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축산식품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8-02-27
종료일 2020-01-01
1. 관련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식품안전표시인증과-2954(2018. 2. 23)

2.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호, 2018.2.2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달걀 표시체계 개선
         - 달걀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장 명칭’ 표시
         -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과 ‘사육환경번호’표시 의무화
         -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
         - 산란일 정의 개정
       나. 제품명에 품종명(한우, 와규등) 사용시에 함량을 표시하도록 명문화 
       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표시방법 마련
       라.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함량 표시방법 마련
       마. 원재료로 사용한 아마씨에 대한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바. 냉동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냉장ㆍ실온으로 유통시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규정 마련

3.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및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정보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8-9호, 2018.2.23.)
        2.「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전문(고시 제2018-9호, 2018.2.23.)
        3.「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 주요사항 일람표.  
        4.「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 주요사항 일정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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