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제도 알림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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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8-11-14 |
종료일 | 2019-02-28 |
□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2017. 10. 31. 기준 ① 금융회사별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②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③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금융회사 대상 채무 ㅇ 지원내용: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내) 또는 채무조정(최대 원금의 90% 감면) ㅇ 신청기간: 2018. 9. 3. ~ 2019. 2. 28. ㅇ 전화상담: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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