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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안전무시관행(4개 구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시행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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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9-04-11 |
종료일 | 2019-12-31 |
행정안전부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4개 구간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2019. 4. 17.(수) 부터 2.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소방시설(소화전, 저수조 등)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3.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 사용, 1분 간격의 사진 첨부(동영상 제외) - 신고포상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3회 이상) 신고는 제외처리 함. 4. 운영시간: 상시운영(24시간, 고정식 CCTV 단속시간 무관, 5일장 및 중식시간 유예 없음) 5 신고 요건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6. 신고 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7. 과 태 료 - 소방시설 : 4만원 → 8만원으로 상향 -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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