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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회계과 |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524 043-871-3524
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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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 의무교육 홍보
작성자 : 축산식품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9-07-18
종료일 2020-01-31
'19. 3. 21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이내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19. 9.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붙임 교육의무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맹견 소유자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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