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홍보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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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9-07-18 |
종료일 | 2020-01-31 |
'19. 3. 21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이내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19. 9.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붙임 교육의무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맹견 소유자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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