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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871-3524 043-871-3524
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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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합니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19-11-07
종료일 2019-11-30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합니다. 

º 지방세 고충민원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세 상담
  -  고충민원: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신청기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단.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처리기한: 접수한 날부터 14일(1회 연장가능)

 º 권리보호요청 지원
  - 권리보호요청: 세무부서장의 처분의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
  - 신청기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한: 7일 이내 처리(사일확인 법령자문 등 기한내 처리 곤란한 경우 14일)

문의: 납세자보호관 043-871-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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