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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작성자 : 세정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20-01-14
종료일 2020-05-31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홈택스에서 한번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5월): 세무서 외에 시,군,구청에서도 국세 지방세 신고 가능
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 시 신고로 인정
4.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양도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시,군,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 시 신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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