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재공개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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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2-04 |
종료일 | 2020-03-16 |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함)」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이미 14일간(2019.04.11.~ 2019.04.24.) 공개(음성군 공고 제2019-686호)하였으나 당초 공개 시 재공개하기로 하였던 바 다음과 같이 재공개하오니 붙임 공고문, 항목등의 결정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음성군의견으로 제출할 예정임을 참고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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