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알림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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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2-27 |
종료일 | 2020-12-31 |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허용기간: 2020. 2. 27. ~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경보 해제 시 자동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 ○ 허용대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 허용품목 - 1회용 컵, 접시, 용기, 식탁보 - 1회용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문의사항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043-871-3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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