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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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3-25 |
종료일 | 2020-04-14 |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 3. 25. ~ 2020. 4. 14. 2. 신청자격 - 아래의 자 중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세부등록 요건 붙임 1 및 붙임 2 참조 3. 제출방법 : 방문, e-메일, 우편 접수 (2020. 4. 14. 소인 까지 한함) 4. 제 출 처 : 충청북도청(건축문화과) - 우 편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e-메일 : fryboo@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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