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연장 알림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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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3-25 |
종료일 | 2020-05-31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가중이 지속되어 식품위생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 유예를 연장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 2. 17. ~ 2020. 5. 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신규 영업신고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2.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 2. 17. ~ 2020. 5. 31.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상기 내용은 2020. 5.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현재(2020.3.25.)는 추가적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울러, 건강진단 검진은 보건소 외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건강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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