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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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3-26 |
종료일 | 2020-12-31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축산물 위생교육에 관하여 위생교육 기한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영업자 영업 허가(신고) 및 종사자 위생교육 1)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종업원의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을 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2) 적용기간 : (당초) 2020. 3. 31.까지 → (연장) 2020. 5. 31.까지 위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사항은 2020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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