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회계과 |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043-871-3524 043-871-3524
최종수정일 2024.01.05
공지사항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작성일,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무급휴직근로자 &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경제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20-04-08
종료일 2020-08-10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1)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20. 2. 23)이후, 관내 소재 50인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2)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20.2.23)이후, 5일 이상 노무제공을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나. 접수기간    
  1) ‘20. 4. 10.(금) ~ ’20. 8. 10.(월)까지 신청(평일 근무시간, 09:00~18:00)
  2) 매월 마감일 : 매월 10일(휴무일인 경우 익일까지)
    * 단, ‘20.4.1. ~ 4.30. 해당 분을 ’20. 5. 15까지 신청

 다. 접수방법(방문접수, 등기우편, 이메일)
  1)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
   - 음성군 경제과 :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4층 
   - 음성군 일자리센터 :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13, 2층 
  2) 이메일·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 
   - ilopkoo@korea.kr
   -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4층 경제과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음성군 경제과 일자리팀(☎043-871-363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안내문 1부.
         1-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제외업종 1부.
         1-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식 1부.
         2-1.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안내문 1부.
         2-2.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식 1부.  끝.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