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무급휴직근로자 &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안내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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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4-08 |
종료일 | 2020-08-10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1)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20. 2. 23)이후, 관내 소재 50인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2)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20.2.23)이후, 5일 이상 노무제공을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나. 접수기간 1) ‘20. 4. 10.(금) ~ ’20. 8. 10.(월)까지 신청(평일 근무시간, 09:00~18:00) 2) 매월 마감일 : 매월 10일(휴무일인 경우 익일까지) * 단, ‘20.4.1. ~ 4.30. 해당 분을 ’20. 5. 15까지 신청 다. 접수방법(방문접수, 등기우편, 이메일) 1)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 - 음성군 경제과 :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4층 - 음성군 일자리센터 :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13, 2층 2) 이메일·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 - ilopkoo@korea.kr -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4층 경제과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음성군 경제과 일자리팀(☎043-871-363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안내문 1부. 1-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제외업종 1부. 1-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식 1부. 2-1.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안내문 1부. 2-2.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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