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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무자격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 안내
작성자 : 보건정책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20-05-13
종료일 2020-07-31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무자격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코로나 19감염증 진단검사를 받는 겨우, 외국인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공무원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시행 중이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무자격체류 외국인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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