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공지(음성읍, 원남면)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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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7-13 |
종료일 | 2030-07-12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석면감리용역 - 주소지: 음성읍 충청대로 1086 음성읍 평곡리 626, 589-6 음성읍 석인리 325 원남면 하당리 202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537.06㎡ (건축자재종류:슬레이트)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7.16. ~7.24. (9일간) ※ 문의: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43-871-3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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