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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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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공지(음성읍, 원남면)
작성자 : 환경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20-07-13
종료일 2030-07-12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석면감리용역
 - 주소지: 
   음성읍 충청대로 1086
   음성읍 평곡리 626, 589-6
   음성읍 석인리 325
   원남면 하당리 202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537.06㎡ (건축자재종류:슬레이트)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7.16. ~7.24. (9일간)
※ 문의: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43-87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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