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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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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공지(원남면)
작성자 : 환경과 작성일 :
연락처
시작일 2020-07-15
종료일 2030-07-14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원남초등학교>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원남초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 주소지: 원남면 보천로 65번길 22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1,897.86㎡  (건축자재종류: 천장재(텍스)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7.18.~8.05. (19일간)

<하당초등학교>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하당초 교사 및 창고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 주소지: 원남면 하초로 35-4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1,306.49㎡  (건축자재종류: 천장재(텍스),지붕재(슬레이트)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7.18.~8.05. (19일간)

※ 문의: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43-87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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