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행정기본법 안내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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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0-07-27 |
종료일 | 2020-12-31 |
1. 법제처에서는 행정의 법 원칙을 제시하고 개별 행정 볍령상의 공통, 유사 제도를 체계화함으로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자료를 게시합니다. 붙임 1. 행정기본법안 1부. 2. 조문별 제정이유서 1부. 3. 행정기본법 안내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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