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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시작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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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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