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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맹동면
시작일 2018-09-20
종료일 2018-10-10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음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〇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규정 (신설)
     -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심사방법 및 선정(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 구성방법 및 회의(안 제7조)
     - 매각결정 및 매각재산의 인도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매각대금 수령 및 배분,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협의사항(안 제14조, 제15조)

4. 개 정 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 2018. 9. 20. ~ 10 .10.(20일간)

6. 의견제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8년 10월 10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음성군청 세정과 징수팀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세정과
   - 전    화 : 043-871-3484
   - 팩    스 : 043-871-1911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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