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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맹동면
시작일 2018-09-20
종료일 2018-10-10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음 성 군 수


1. 규 칙 명 
 ○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해당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〇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압류재산의 인수·  인계서, 매각재산의 인수증 서식 신설(별지 제11호 ~ 제14호)


4. 개 정 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 2018. 9. 20. ~ 10 .10.(20일간)



6. 의견제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8년 10월 10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음성군청 세정과 징수팀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세정과
   - 전    화 : 043-871-3484
   - 팩    스 : 043-871-1911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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