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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삼성면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사전, 수시, 체납)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삼성면
시작일 2018-09-13
종료일 2018-10-04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를 하였지만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8.09.13. ~ 2018.10.04.(21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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