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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주정차위반 단속용 카메라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시작일 | 201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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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18-12-03 |
음성군 주정차금지구역 내 기 설치된 주정차위반 단속용 카메라의 성능개선에 따라 단속거리가(100m ⇒ 200m)로 향상 되어 단속범위가 중첩된 2개소에 대하여 카메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전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이전설치의 시행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주정차위반 단속용 카메라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18.11.12. ~ 2018.12.3.(21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871-3886, 팩스 043-871-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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