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소유자 요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위반이 지속되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
시작일 | 2019-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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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19-06-06 |
음성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소유자 미상의 무단방치 차량(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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